게티이미지뱅크.
100원짜리 동전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작가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정인재·이의진)는 장 작가의 상속인 장 모 씨가 한은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 작가의 후손 장 씨는 1973년~1993년 사이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화에 사용된 충무공 표준영정의 상속인이다.
장 씨는 한국은행에 화폐 도안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다. 그는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한 반환 청구도 제기했다고 한다.
한은은 “1975년 화폐 영정 제작 당시 적정 금액인 15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저작자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에서 장 씨는 패소했다. 법원은 “표준영정의 경우 저작권이 장 작가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영정 사용으로 인한 장 씨 측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폐 도안용 영정을 반환 요구에 대해 “장 작가는 제작물 공급계약을 근거로 해 해당 영정을 제작해 제공했다. 한은이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장 씨의 주장만으로 영정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