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덕여대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기각…“집회의 자유 보장”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11일 17시 56분


서울북부지법, 학교 측 제기한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근조화환·노래 제창 일괄 금지, 집회의 자유에 허용 어렵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학생들이 9일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 앞에서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시위 및 연대 공연에서 학내 민주화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9/뉴스1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학생들이 9일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 앞에서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시위 및 연대 공연에서 학내 민주화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9/뉴스1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동덕여대가 제기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덕여대 측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구호·노래 제창, 근조화환 설치, 오물 투척 등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학교 측은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20여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먼저 가처분 신청이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로 접수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지, 교사 등을 점유하고 있는 주체는 이 사건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동덕학원”이라며 “(채권자들이) 별도로 자신의 독립적인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이를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채무자 총학생회가 지난해 12월 4일 이 사건 건물의 점거를 해제한 점, 채무자들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또는 학생들을 점유보조자로 삼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에게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점거 등 행위는 이 사건 대학교 학생들이 채무자 총학생회와는 별개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 총학생회와 학생들 사이에 지시 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무자들이 이 사건 행위를 주도하였다거나 계속해서 이를 주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가처분을 통한 집회·시위 및 표현행위의 사전 금지는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의 행위를 일괄하여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도 판단했다.

한편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은 대학 측이 학생들에 대해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 본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라‘, ’학생 총회 투표 결과를 묵살하고 이사진의 밀실 논의로 진행된 여대 무단 공학 전환을 철회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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