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달 18,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집회 참가자 63명이 기소됐다. 이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으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 난입 관련 검찰의 첫 번째 기소다.
기소된 피고인 중 49명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오전 3시 이후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한 2명, 법원 외벽 타일과 유리창, 출입문,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7명,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건물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한 1명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그외 다른 피고인 14명은 18일 집회에서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상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향후 경찰의 수사에 따라 기소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107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현재 구속된 건 70명이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63명 이외에 추가로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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