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철근 쏟아져 근로자 중상…회사 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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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8일 08시 15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재판부, 금고 6개월에 집유 1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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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회사 간부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철제 구조물 제조회사 이사인 A 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회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다.

사고는 지난 2023년 11월 10일 오후 1시께 전북자치도 진안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공장에서는 호이스트 크레인(공장 건물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비)을 이용해 철근 다발을 운반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쇠사슬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적재된 철근 다발이 작업 중이던 B 씨에게 쏟아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오른발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는 철근 다발의 무게가 크레인의 최대하중을 초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업무에 대한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다친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에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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