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한 주민 2명, 2심서도 벌금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1-22 14:35
2025년 1월 22일 14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8일 오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에서 인부들이 4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2023.04.18 [대구=뉴시스]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2명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1)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28일 대구시 북구의 한 골목에 승용차를 주차해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30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피고인들은 거주지 주변에 이슬람사원을 건립하려 하는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사 업무는 상당 기간 중단됐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한미 핵잠협정, 오커스보다 수월… 연료 공급 호주보다 빠를 것”
檢,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관계자들 상대 항소 포기
내일까지 춥다…풀린 제트기류, 북극 냉기 불러 ‘최강 한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