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명절 기간에는 친지들의 방문으로 층간소음이 평상시보다 더 심해지는 반면에 관리사무소의 근무 인력은 최소화됩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 당자들이 직접 대면하게 되고 상호 의견충돌이 발생하면 사건 사고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기간내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근무자에게 아파트를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 반드시 층간소음 주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하시고, 지속적인 층간소음 주의 방송을 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위층의 경우는 명절기간내 친지들의 대략적인 방문날짜와 시간대를 메모지에 적어 직접 아래층 현관문에 부착하거나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저희 집에 0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손님들이 오십니다. 층간소음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의 간단한 내용의 문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성의가 상대방의 분노를 크게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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