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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너무 많이 낸 201만명 돌려받는다…1인당 평균 131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4-09-01 12:20
2024년 9월 1일 12시 20분
입력
2024-09-01 12:19
2024년 9월 1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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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한 시민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 News1
지난해 의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1580명에 총 2조6278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수혜자는 2018년 126만5921명에서 지난해 201만1580명으로 연평균 9.7%, 지급액은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지난해 2조6278억원으로 연평균 7.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3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7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780만원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총 201만1580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627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1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보건복지부 제공)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7.7%, 지급액은 6.4% 증가했다. 대상자의 88%는 소득하위 50% 이하며 전체 대상자의 54.8%는 65세 이상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급 지급이 필요한 2만4564명에게는 총 1409억원이 올해 이미 지급됐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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