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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4-05-22 15:17
2024년 5월 22일 15시 17분
입력
2024-05-22 15:09
2024년 5월 22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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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상 작가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뉴스1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7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22일 임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추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씨는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1970~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한 임 씨는 18·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가해 그린 ‘광장에, 서’는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가 1심 판결 이후 철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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