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주 못됐다” 지적에…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특별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7일 11시 42분


이달 24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해양경찰청 제공
이달 24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와 제주 해역에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못 됐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해양경찰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해와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와 제주 인근 중국 어선의 합법 조업 가능 해역에는 600여 척이 조업 중이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기상 악화나 야간 시간대를 노려 한국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단속 기간 서해와 제주 해역에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 4척과 항공기,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한다. 대형 함정과 항공기의 접근이 어려운 해역은 드론을 활용해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경의 접근을 방해하기 위한 장애물 설치 여부와 비밀 어획물 창고를 이용한 조직적 불법 조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경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88척이다. 이 가운데 제한 조건 위반이 179척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조업 64척, 영해 침범 23척 순이었다. 나포 대신 퇴거나 차단 조치를 한 사례도 4만3000여 척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하루 평균 97척의 불법 중국 어선이 출몰했다. 이달 24일에도 전남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연초에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지 않으면 성어기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한 단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아주 못 됐다.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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