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으로 최대 6600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범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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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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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중간수사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4/뉴스1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중간수사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4/뉴스1
단일종목으로는 최대 부당이득을 거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의 실사주 및 임원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실사주 A 씨와 미등기임원 2명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증권 계좌 330여 개를 이용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양해 총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3484원에서 4만 8400원으로 약 14배 넘게 급등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총책 B 씨를 비롯한 주요 공범 23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 중 19명이 구속 상태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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