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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원영 가짜뉴스로 2억5000만원 번 女유튜버 재판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14 13:38
2024년 5월 14일 13시 38분
입력
2024-05-14 12:54
2024년 5월 14일 12시 5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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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뉴스1
인기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려 억대 이익을 얻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30대 여성 유튜버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만명 정도였으며,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총 2억 5000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A 씨는 자신이 만든 영상에 대해 “단순히 의견 표명이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5일 A 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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