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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어 조산한 신생아 9시간 방치…노래방 간 비정한 20대母
뉴스1
업데이트
2024-05-10 14:51
2024년 5월 10일 14시 51분
입력
2024-05-10 14:50
2024년 5월 10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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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낙태약을 먹어 신생아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택에서 배 속의 아이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았다.
아이를 침대에 두고 외출한 그는 노래방으로 향했다.
조산된 아이는 모유나 분유도 먹지 못했다.
A 씨는 노래방 등에서 SNS나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만 연연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9시간 뒤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제적으로 홀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약을 먹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으며 노래방으로 가는 등 방치해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해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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