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여학생 12차례 성매매’ 4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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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9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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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여중생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3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B양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접근한 후 1년 여동안 1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돈을 더 벌고 싶지 않느냐”며 채팅앱 등을 통해 B양에게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자기 성적 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매매에서 나아가 성매매 알선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1년간의 수감기간 동안 뉘우치는 마음으로 후회한다고 했다“며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지만 수사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공탁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7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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