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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외 흡연 요구 女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변호인 “법 없이 살 착한 사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4-30 08:59
2024년 4월 30일 08시 59분
입력
2024-04-30 08:55
2024년 4월 30일 08시 55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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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구로동의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만 빼고 보면 피고인은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쓴 것은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한다”고 말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며 저 역시 콩팥병 3기 치료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의 어머니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식 반복했다.
하지만 피해자 B 씨 측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사죄하고 싶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나. 한 아이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형량도 많다고 감형시켜달라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로 잡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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