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생수 가져가다 직원에게 한소리 듣자…불 지르려한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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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7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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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호텔에서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생수와 과자 등을 가져가던 60대 남성이 직원의 제지를 받자 앙심을 품고 방화하려다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9시 26분경 휘발유와 물이 혼합된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옷 안에 숨긴 채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로 들어가 직원이 있는 계산대에 액체를 뿌리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도 있다.

당시 호텔 직원은 계산대 문을 막아 안 씨의 접근을 차단한 뒤 안 씨가 넘어진 틈을 타 호텔 밖으로 도망쳤다. 이에 안 씨도 직원을 쫓아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불을 지르진 못했다.

폐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오던 안 씨는 평소 해당 호텔에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갔다고 한다. 이에 호텔 직원이 “그건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거다. 그만 오셔라”고 얘기하자 안 씨는 앙심을 품고 호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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