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담합’ 공기업 직원·교수 등 3명 구속심사…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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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8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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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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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 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들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국립대 교수 C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다.

이들은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르게 줬냐” “뇌물 경쟁 붙인 것이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 씨 등은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뇌물 가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서 돈을 받거나 업체 간 경쟁을 붙여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에게는 2022년 3월 입찰 때 참여업체에서 3000만 원, 경쟁 업체에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으며 C 씨는 2022년 3~5월 입찰에서 또 다른 참여업체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심사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뒷돈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건축사무소 대표와 현직 국립대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8일에는 시청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 등 3명을 구속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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