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왕자도 투자” 4000억 사기 징역 8년…檢 “형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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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2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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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3500여명…"피해 회복 일체 안 이뤄져"
1심 법원, 일당에 징역 4~8년…檢 "중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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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료를 건강기능식품이라 속이고 배당을 미끼로 약 4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업체 회장 고모씨 등 관계자 6명의 사기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에게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지난 8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표이사와 고 회장의 배우자 등 공범에게는 징역 4년에서 6년을 선고했다.

고씨 등은 농업용 액상비료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 투자자 3500여명으로부터 약 4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투자금 돌려막기 형태로,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임에도 ‘사우디 왕자도 계약하려 한다’는 등 투자자를 속였다”며 “사기로 고소한 피해자 149명의 피해금 34억원을 포함해 피해 회복도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에서 15년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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