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부부 노령연금 분할, 별거기간 빼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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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사실상 남남으로 지낸 별거 기간은 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2년 결혼한 이 씨는 2013년 배우자와 협의 이혼했다. 이 씨는 2022년 8월부터 매달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전 배우자 이모 씨는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공단 측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총 176개월(14년 8개월)로 계산해 매달 이 씨의 노령연금 중 약 18만 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이 씨는 사실상 남남으로 산 별거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 배우자 이 씨가 1995년경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주거지도 옮겼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혼부부 노령연금#노령연금 별거기간#노령연금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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