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빌미 금품수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은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5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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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2022.9.27. 뉴스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2022.9.27. 뉴스1
지난해 12월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이 사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전 부총장은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 등으로부터 공공기관 인사, 사업 인허가 알선 등 각종 청탁을 받고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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