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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켓몬 카드 훔친 애”…무인가게 점주, 사진 붙였다가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28 15:14
2024년 3월 28일 15시 14분
입력
2024-03-28 14:51
2024년 3월 28일 14시 51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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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무인가게에서 ‘포켓만 카드’ 등을 훔친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출입문에 게시한 40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공우진)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소재 무인 문방구 출입문에 아이로 추정되는 손님 얼굴과 해당 손님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과 물건 넣는 모습이 찍힌 사건을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보게 했다”며 “사실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사진과 함께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는다”라며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란 글을 적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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