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이웃 초등생 납치해 2억 요구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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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2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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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2억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피해 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가서 손과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인 후 기둥에 묶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 테이프로 결박된 피해 학생은 A 씨가 잠시 자리를 뜬 사이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인근 파출소로 찾아가 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항소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점,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옷을 바꿔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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