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드론 받았다고 김영란법 입건…경찰들 “억울해”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22일 13시 37분


코멘트

드론 개발 자문단, 3년간 드론 제공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 입건되며 대기발령
"사업 주관한 경찰들 공동정범으로 고발"

ⓒ뉴시스
경찰청의 소형드론 개발 연구사업에 자문단으로 참여한 경찰들이 업체로부터 연구용 드론을 제공받은 죄목으로 입건됐다.

입건된 경찰 실무진은 이 연구 사업을 구상한 경찰청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공동정범이라며 22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형드론 개발 자문단 소속 경찰관 8명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홍보했기에 경찰청을 믿고 소형드론 연구 개발에 참여했는데, 사업 진행 2년 후에 김영란법으로 수사받게 됐다”며 “억울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구성된 치안현장용 드론 개발을 위한 경찰자문단에 지원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드론 업체로부터 인당 1대씩 총액 4500만원 상당의 드론을 ‘3년 후 반납 조건’으로 제공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10월2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들에게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고 통보했다.

자문단에 참여한 A총경의 비리를 수사하던 수사팀이 자문단원 전원이 드론을 제공받은 것을 인지한 후 일괄 입건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수사가 개시되면서 자문단원들은 수개월째 대기발령 상태다.

이들은 “연구 목적으로 드론을 임차했다는 근거자료로 업체 진술서와 물품 수령 인수증, 회의록 등을 두 차례에 걸쳐 공개했다”고 밝혔다. 수사 시작 직후 대여한 드론들도 모두 업체에 반납했다며 반납증도 함께 제시했다.

또 최근 경찰청 미래치안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구용품 수수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수사팀이 기소의견 송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는 자문단 변호인의 질의에 지난 1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금품 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며 “사안에서의 연구 재료 제공이 관련 법령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사업계획 담당부서인 경찰청 미래치안국도 ‘자문단원에게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냐’는 질의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 공고문에 연구과제 참여 경찰관들에게 각종기기, 재료 등 물품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한 공고내용이 지침이나 기준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판례와 더불어 자문단원은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업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경찰청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시 사업을 주관한 경찰청 관계자 4명을 김영란법 공동정범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사업을 지시한 상급 부서를 항의성 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들은 충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인지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