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치고 심야 추격전’ 음주운전 소방관 혐의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22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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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
음주운전 후 도주하다 경찰관 6명 상해
"혐의 인정하나 당시 우울증 앓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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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2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방관 김모(4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사건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문제가 있었고, 지난해 말부터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승용차에 추돌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도 추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주를 시도하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검거에 나선 경찰관 총 6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공용물건인 순찰차 2대도 손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를 시도한 A씨와 2㎞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그를 붙잡으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서울 한 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으로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월12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마포경찰서가 같은달 17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가 같은달 25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3일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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