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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왜 하루 빨리 나왔어?”…목포교도소 만기출소 ‘날짜 소동’
뉴스1
업데이트
2024-03-20 16:04
2024년 3월 20일 16시 04분
입력
2024-03-20 16:01
2024년 3월 20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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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에 처해졌던 가수 정준영이 19일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목포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2024.3.19. 뉴스1
집단 성폭행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5)이 19일 만기 출소했다. 정준영이 2019년 3월 21일에 구속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3월 20일에 출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두고 ‘윤달’ 때문에 하루 일찍 출소했다는 추측을 비롯해 다양한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형기 계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준영은 이날 형기가 만료돼 출소했다. 법무부도 “규정에 따라 형기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24일 정준영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른 정준영의 형량 만기일은 2025년 9월 24일이다. 대법원 선고일로부터 5년(1827일·윤달 2회 포함)이 되는 때다.
다만 형법에 따르면 판결 이전 피고인이 구금(미결구금)된 기간은 확정판결 후 전체 형량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다.
3심제를 채택한 국내 사법 체계의 골자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방지하고 판결 확정 이후 형벌 집행을 담보하려는 취지다.
정준영의 구속기간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2019년 3월 21일이 시작일이다. 정준영은 이날부터 징역 5년 형이 확정된 2020년 9월 24일까지 554일 동안 구치소에서 지냈다.
따라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형량 만기일(2025년 9월 24일)에서 554일을 뺀 19일 출소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구속영장이 발부된 2019년 3월 21일부터 5년 형을 산정해 20일 출소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이는 확정판결 후 산정되는 구금 일수와 미결구금을 파악하지 못한 오해로 풀이된다.
형기에 윤달이 포함되면 하루 더 복역하도록 하는 현행 형법 조항도 혼동을 준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형기를 계산할 때 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을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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