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쌍방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3-20 10:09
2024년 3월 20일 10시 09분
입력
2024-03-20 10:08
2024년 3월 20일 10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축구선수 황의조. 2023.2.22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형수 이 모 씨의 판결에 검찰과 이 씨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고 18일에는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재판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검찰 구형량인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당신 범죄로 사람들 400억 달러 잃어” 권도형 꾸짖은 美판사
“방화셔터 아래 진열대·계산대”…대구 신세계 ‘안전불감증’ 논란
대법원, ‘노태악 대법관 후임’ 39명 후보 명단 공개…李 무죄 선고 판사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