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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쌍방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3-20 10:09
2024년 3월 20일 10시 09분
입력
2024-03-20 10:08
2024년 3월 20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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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2023.2.22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형수 이 모 씨의 판결에 검찰과 이 씨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고 18일에는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재판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검찰 구형량인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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