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불금’ 경영 종사일 30일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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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90일서 60일 이상으로
올해부터 신청자격 기준 완화

산림청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임업직불금은 약 2만1000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됐고,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를 거뒀다.

산림청은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했다. 이후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산림청#임업직불금#경영 종사일#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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