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투입 ‘K컬처밸리’ 1년째 공사 중단…경기도 “LH 참여” 정부에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7일 17시 13분


“자금조달 어려워 성공 불투명, 특단 대책 필요”
“시행업체 귀책…지연배상금 면제 불가” 주장
CJ라이브시티에 공사재개·자금 확보 등 요구

1년째 공사가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 현장
1년째 공사가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 현장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라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4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하는 등 경기도는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라며 “하지만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했다.

K컬처밸리는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1년째 공사가 중단된 뒤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K컬처밸리 조감도
K컬처밸리 조감도

경기도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LH 등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사업 참여 등을 제시했다.

CJ라이브시티에도 “현재 공사가 중지된 아레나에 대한 공사를 즉각 재개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조정위는 경기도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1000억 원 면제와 사업 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청 수원 광교 신청사
경기도청 수원 광교 신청사

하지만 경기도는 법률 자문과 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검토하는 등 신중한 입장이다.

공사 지연의 귀책 사유가 CJ라이브시티에 있는 만큼 지연배상금 면제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사업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계약 해지·해제권도 유지해야 한다고 경기도는 주장하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K-컬처밸리 개발사업은 한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재개를 위해 국토부 조정위에 적극 참여해 왔고, 중재안 수용 의사도 밝혀왔다”라며 “더 많은 국내외 투자 기회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조정안 합의가 이뤄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약 10만 평)의 부지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무려 2조 원이 투입되고, 면적만 놓고 보면 축구장(7130㎡) 46개와 맞먹는 규모다.

사업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10년간 약 3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만 명의 일자리와 해마다 1조 7000억 원 이상의 소비 파급 등 막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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