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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비원 치어 숨졌는데 ‘급발진’ 인정 1심 무죄…항소심 판단은
뉴스1
업데이트
2024-03-04 15:44
2024년 3월 4일 15시 44분
입력
2024-03-04 15:44
2024년 3월 4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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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했으나 차량 급발진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운전자에 대한 2심 재판이 이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오는 19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23분께 서울의 한 대학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온 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 씨(60)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차단봉을 충격, 인도로 올라타 원형 화분을 들이받은 뒤 광장에서 차량을 막아서려던 B 씨에게 돌진했다.
이후 보도블럭과 가드레일을 잇따라 추돌한 뒤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차단봉을 충격한 뒤에야 멈춰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1년 1월 4일 병원 치료 중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은 A 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으나 1심은 A 씨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 씨 차가 10.5㎞ 속도로 우회전하다 갑자기 속도가 시속 68㎞까지 증가했다는 교통사고분석 결과 등을 급발진을 인정하는 판단 근거로 들었다.
수차례 차량 제동등이 점등되기도 했으나 감속이 이뤄지지 않은 점, 당시 차 안에 배우자와 자녀도 동승하고 있었던 점도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이유로 꼽았다.
사고 직후 “엔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급발진했다. 기어 등도 조작되지 않았고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한 A 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차량의 주행을 제지하려다 결국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속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 씨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낸 사실을 원심이 오인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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