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정보 유튜브 올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0일 14시 55분


뉴시스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앞서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을 재가공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사적 제재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와 형벌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관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사정”이라며 “피고인은 일부 약식 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영상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인용한 영상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겁을 주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 사실인 양 내용을 적시했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경남 밀양#성폭행 가해자#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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