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9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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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후 5시경 스쿨존 내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초등학생 3학년 B 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운전을 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넘었다. A 씨는 B 군을 친 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혐의(도주치사)도 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부적합한 상고 이유”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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