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9일까지 미복귀땐 최소 3개월 면허정지…PA간호사 시범사업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6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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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시작한지 일주일째인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2.26.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시작한지 일주일째인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2.26. 뉴스1
정부가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금일부로 안내하고 내일(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2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박 2차관은 “법무부는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 후반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전국 100곳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 1만 34명(80.5%)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38건으로, 수술 지연 31건, 진료거절 3건, 진료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이다. 복지부는 이중 17건에 대해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으며 3개 대학 64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과 군 복무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또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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