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자녀 옆에서 ‘배우자 살해’ 30대…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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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전 3~4시께 경기 안산시의 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B씨의 자녀 2명은 자고 있었으며 이들은 범행을 목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도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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