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거리가게 정비로 보행안전 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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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거리가게 합법적으로 정비
서울월정초 인근 보행자 편의 늘려

강서구의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후 정비된 거리가게의 모습. 강서구 제공
강서구의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후 정비된 거리가게의 모습. 강서구 제공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이달부터 서울월정초 인근 골목의 거리가게를 합법적으로 정비해 운영한다.

화곡중앙시장과 신월신영시장 사이 70여 m 도로에 영업 중이던 무허가 가게 20곳에서 점용료를 받는 대신 영업을 허가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해 안전성과 함께 구민의 통행 편의를 늘린 것.

구는 상인과 주민대표 15명 등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와 서울월정초 인근을 조사하고 사업 설명 및 노점 운영자와의 개별 협의를 통해 무질서했던 기존 가게를 정비했다. 천막 대신 철제 판매대로 사용해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일반 판매대보다 높이를 30㎝ 높여 수납공간도 키웠다. 보도와 빗물받이도 정비해 보행 편의성도 높였다.

진 구청장은 “앞으로도 거리가게 운영자, 지역 상인, 구민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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