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멸치로 육수 냈다…음식점에 비식용 멸치 판매한 업체 적발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2월 15일 11시 00분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2.15.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2.15.
멕시코산 미끼용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 멸치는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멕시코산 미끼용 냉동멸치를 제주 시내 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했다.

이후 A사는 해당 멸치를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B사로부터 ‘미끼용 멸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매 거래 시 ‘미끼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A사가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였다.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460만 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A사에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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