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음주운전 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교차로에서 술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낮 12시부터 자택에서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한 후 오후 7시 10분경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갔다.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 씨를 붙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면서도 이 장면을 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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