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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목포 택시비 35만원 먹튀…기사 아들 “몸 불편한 아버지, 밤늦게까지 기다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2-01 14:44
2024년 2월 1일 14시 44분
입력
2024-02-01 14:12
2024년 2월 1일 14시 12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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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온양에서 전남 목포까지 택시를 탄 뒤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택시 앞에서 서성이는 승객. ‘보배드림’ 캡처
충남 아산 온양에서 전남 목포까지 280㎞가량 택시를 탄 승객이 ‘먹튀’(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남)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택시기사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6분경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 승객을 태웠다. 승객은 “홍어잡이 배를 타러 가는 선원”이라며 전남 목포로 가달라고 했다.
A 씨는 목포의 한 선착장까지 승객을 데려다줬다. 택시비는 35만 원가량 나왔다. 이때 승객은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택시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떠났다. A 씨는 이를 믿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A 씨 아들이라는 글쓴이는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라 이 승객이 올 줄 알고 기다렸다고 한다”며 “택시 블랙박스에 아버지가 저녁 늦게까지 기다린 영상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을 기다리다 저녁 늦은 시간이 됐다. ‘보배드림’ 캡처
A 씨는 결국 요금을 받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다. 다시 280㎞가량 달려 아산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 30분경이었다.
A 씨 아들은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택시 일을 하신다”며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행위가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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