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때 서류 안내도 된다…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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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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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정보제공 동의로 서류 제출을 대신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법원 전산시스템 정비 후 향후 2년 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법인회생 절차에서 모든 촉탁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전환하는 규정도 담겼다.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한 회생사건뿐 아니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를 밟고 있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그간 제출할 서류가 방대해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고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촉탁등기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법인회생 신청 기업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문제가 있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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