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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30대 男 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25 10:51
2024년 1월 25일 10시 51분
입력
2024-01-25 10:50
2024년 1월 25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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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서 만난 여학생 성착취
아동 성착취물 65개 소지한 혐의도
피고인 정씨 “형 너무 무겁다”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정씨)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1심 판결 당시와 변경된 사정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이 정씨에게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유지됐다.
정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A양을 상대로 지난해 3월~4월께 성매수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A양은 같은 해 4월 서울 강남 소재의 한 고층건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 상황을 생중계한 뒤 숨졌다.
이 외에도 정씨는 2020년 2월께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로드 해 이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의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3세 아동으로 우울증을 앓아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관심을 갈구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이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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