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사고-선상 폭행 등… 해양 범죄 피해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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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기금 5300만 원 확보

해양경찰청은 해양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기금을 올해부터 운용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기금으로 5300만 원을 확보한 해경은 선상에서 발생하는 폭행, 감금 등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광객들이 선박에서 강력 범죄나 성범죄 피해를 본 경우에도 지원한다.

또 낚시어선이나 여객선 같은 다중이용선박 등이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피해자들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 사고 피해자들은 선장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기금을 활용해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한 해양 범죄 피해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비상식량이나 응급 의약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 범죄 피해자는 연평균 2100여 명 수준이다. 또 같은 기간 다중이용선박이 해상 조난사고를 당한 경우는 연평균 370여 척, 8100명 정도다.

해경은 피해자 보호 지원기금 규모를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공간이 제한된 선박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고,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선원이 많아 별도의 장소를 제공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투명한 기금 집행을 위해 별도의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해양 범죄#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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