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산역 아니면 안가”…근처역 운행거부하는 군부대 주변 택시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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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1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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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뉴스1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뉴스1

경기도 전방부대 인근지역 택시 기사들이 군인들을 상대로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군 관련 제보 채널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일부 택시가 장거리 운행만 고집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 전방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소개한 A 씨는 “2023년 12월 16일 연천역, 전곡역이 새로 개통됐음에도 부대 근처의 택시 기사분들은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부대 근처에서 탑승해 연천역이 아닌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게 되면 2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전했다.

A 씨는 “택시 기사분들의 운행 거부를 수많은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아직도 군 장병들을 상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글이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군 장병들을 부대에서 연천, 전곡역까지 데려다주는 공용버스를 운용하자”, “국방부, 경기도청, 연천군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택시 기사들이 시내로 나가거나 부대로 복귀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웠다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강원도 모 부대 인근에서 운행하는 택시 기사는 장병에게 일반 요금의 3배가 넘는 가격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있는 부대들은 장병들이 외출, 외박 시 교통비를 아낄 수 있게 부대 복귀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택시 기사가 해당 군부대에 ‘버스 운행을 중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정지 3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취소 등 처분을 받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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