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가느라 수업 불참한 학생 결석 처리
피해 학생 1등했으나 감점에 장학금 놓쳐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처벌 규정 없어”
처벌 대상 ‘학교장’만 규정…총장도 무혐의
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외대 외국어교육센터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던 이씨는 예비군 훈련을 가느라 수업에 한 차례 결석한 학생에게 감점 처리를 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양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모집 단계에서 우수 수강생에게 수강료 절반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피해 학생은 학기 말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맞아 1등을 하고서도 수강료의 절반가량인 12만원을 받지 못했다.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것이 결석으로 처리돼 최종 점수에서 2점이 감점된 탓이다.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6월 이씨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이씨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구성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예비군법상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을 받아도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은 총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학교 측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공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해당 학생들에게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 규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수업은 비정규 교육과정이었고, 그 수업에서 미숙한 점이 발견된 것”이라며 “지난 6월 해당 사안이 불거진 즉시 학교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피해 학생이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주는 등 바로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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