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마리당 200만원 보상하라”…육견협회 개 식용 금지 반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2-12 16:38
2023년 12월 12일 16시 38분
입력
2023-12-12 16:21
2023년 12월 12일 16시 21분
김예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개식용 반대 규탄 집회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6.8/뉴스1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개 식용 종식법’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 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 ‘개 식용 종식 특볍법’이 안건으로 오르는 데 대응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하기로 했다. 해당 특별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에 육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상정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개 200만 마리를 대통령실 앞 등 서울 일대에 방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맨시티 사상첫 4연패-토트넘 5위 수성… 마지막 날 가린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오늘과 내일/김승련]이재명 대표와 ‘1호 당론 법안’의 운명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셀프건강진단]기간이 부정확하고, 아랫배서 덩어리가 만져진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