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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m 날아온 공에 60대 맞아 부상…골프장이 손해배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2-09 14:25
2023년 12월 9일 14시 25분
입력
2023-12-09 08:58
2023년 12월 9일 08시 5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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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광주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이용객이 100m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 북구의 한 골프장 1홀에서 이용객이 공을 쳤는데 골프장 지형지물에 맞고 튕긴 공이 100m 가량 떨어진 6번홀에 있던 A 씨 머리에 맞았다.
A 씨는 머리에 통증을 호소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 씨의 경우엔 골프장 측에서 손해배상을 했다. 날아온 공이 A 씨를 직격한 것이 아닌 골프장 시설물에 한번 맞아 튕기면서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체육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이용객이 시설물을 맞아 부상 당했기 때문에 보험처리하기 위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골프장 안전사고는 2017년 6475건에서 2022년 1468건으로 4년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8월 부산지법에서는 40대 골프장 이용객이 라운딩 중 일행 B 씨가 친 공에 오른쪽 눈을 맞아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 공을 친 사람과 골프장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 등을 예측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살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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