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네이버, 자체 평가 통한 언론사 제휴계약 해지 부당”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7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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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대 위키리크스한국의 승소 판결
法 "제휴계약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 퇴출"
"현행 규정, 법이 정하지 않은 해지권 부여"

네이버가 자체 평가를 통해 뉴스스탠드 등 언론사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언론사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위키리크스한국의 승소를 판결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구성해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 연장이나 해지 등을 결정해왔다.

뉴스스탠드 제휴란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언론사의 뉴스정보를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제평위는 지난해 2월25일 네이버에 위키리크스한국에 대한 재평가 결과 제휴 기준 점수 미만에 해당해 제휴계약 해지를 권고했고 이에 네이버는 제평위의 권고에 따라 제휴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재판부는 “뉴스이용자 중 상당수가 지면이 아닌 웹사이트나 모바일 포털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열람·구독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언론매체에 대해 내리는 제재 조치가 대상 언론과 그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위키리크스한국의 경우 제휴 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행 제휴약관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지권 또는 해제권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며 “해지권 행사요건을 부당하게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해지의 근거가 되는 제휴약관은 무효로 해야 하므로 이 사건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네이버는 뉴스스탠드에 위키리크스에게 뉴스스탠드에 언론사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출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뉴스스탠드 관리페이지 접속 계정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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