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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롤렉스 정가에 구매할 수 있어”…2400만원 받고 잠적한 매장 직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1-21 11:13
2023년 11월 21일 11시 13분
입력
2023-11-21 11:01
2023년 11월 21일 11시 01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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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스위스 고가 명품시계를 정가에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송금받은 시계 매장 직원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 씨는 롤렉스 시계를 대리 구매해 주겠다며 2400만 원을 받아서 잠적한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부터 A 씨가 지인들에게 롤렉스 시계를 정가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매 가격이 정가의 2배에 육박하던 ‘롤렉스 대란’이 최근 가라앉었지만, 여전히 대란 여파로 인해 시계 구매에 웃돈이 붙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롤렉스 관련 시계 매장에 근무한다는 B 씨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
B 씨는 A 씨에게 “근무하는 시계 매장과 롤렉스가 연결돼 있어 7월 중순이나 말쯤 저렴한 가격에 시계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할인된 가격에 시계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한 A 씨는 먼저 시계 1개 값인 1300여만 원을 이체했다. 지인을 믿고 선뜻 큰돈을 보냈다.
시계를 받기로 한 7월, B 씨는 대뜸 A 씨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주겠다고 전했다. B 씨는 같은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롤렉스 시계를 구한 뒤 되팔다가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7월 14일 바로 돈을 환불받았다.
B 씨에 대해 신용이 쌓인 A 씨는 지난 9월 다시 B 씨에게 연락해 할인된 가격으로 시계를 구매할 수 있는지 다시 알아봤다.
그러자 B 씨는 “11월쯤 시계가 들어온다”며 예약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직원 할인가 명목이었다. A 씨는 1200여만 원을 이체했고 B 씨는 11월 14일을 시계 수령일로 지정했다.
며칠 뒤 B 씨는 A 씨에게 “시계 몇 개가 더 들어온다. 추가 구매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이왕 사는 김에 아내 몫까지 구입하기로 했다. 다만, 아내의 시계 값은 B 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직접 방문한 뒤 이체하기로 결정했다.
A 씨는 11월 6일 매장을 방문했고, B 씨는 자신의 매장을 직접 소개하며 롤렉스 시계 구입 경로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한다. A 씨의 요구에 B 씨는 ‘인수 확인증’도 써줬다.
A 씨는 아내 시계값인 1200여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고, 시계 2개 값으로 총 2400여만 원을 보냈다.
하지만 B 씨는 시계 수령일을 11월 15일로 하루 늦추더니 당일 전화도, 문자메시지도 받지 않은 채 잠적했다.
A 씨는 B 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전화를 했지만 B 씨는 6일째 무단결근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 씨와 시계와 관련한 연락은 주고받으면서도 매장에는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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