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222억 챙긴 집주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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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1일 0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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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 일대에서 빌라 90여 채를 사들인 뒤 깡통전세를 놓아 전세금 222억 원 상당을 가로챈 집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 등 일대 빌라 90여 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88명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합계 약 2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많은 전세금을 받아 부동산 거래 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을 뜻한다. 이 경우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전세’가 발생한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도주 우려 없음’ 등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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