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환자 알선’ 안과 원장·브로커…재판서 혐의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0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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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매출 올린 강남 안과의원
'백내장 브로커 6명과 알선계약' 조사
브로커 소모씨, 재판부에 보석 청구도
"모든 잘못 반성…아이들 특히 보고파"

=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백억원대 매출의 강남 안과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A안과의원 대표원장 박모(49)씨와 같은 의원 총괄이사 김모(45)씨 등 총 8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환자 알선에 조력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소모(36)씨측은 범행 수익과 관련해선 의견을 보이며 재판 중 보석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소씨 측 변호인은 “(소씨는)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가장 많은 범행 수익을 얻었다는 게 구속사유였는데 (해당 수익은) 피고인의 회사인 B사에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가 확대되지 않아 자백한 부분만 기소에 포함됐을 뿐, 실제로 가장 환자를 많이 유치 받은 것은 다른 피고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두 아이와 지체장애인인 부친을 모시고 있다”며 “(소씨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칠 가능성은 없다” 덧붙였다.

소씨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특히 아이들이 보고 싶고 더 이상 부끄러운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씨 등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알선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A의원 측과 표면적으로는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 또는 ‘직원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알선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알선 환자 수술비의 20~30%를 수수했으며, 이를 통해 범행 기간 동안 인당 최소 수억원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병원에 집중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8일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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