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에 1만명 속았다…짝퉁 운동화 팔아 21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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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4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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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 21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37)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11개를 운영하며 유명 브랜드의 가품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팔거나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총 1만 507명으로부터 21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브랜드 한정판 운동화 수요가 많다는 것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들은 100% 정품만 판다는 광고에 속았다.

이들은 범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주문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업무 하드디스크를 주기적으로 교체했다.

온라인에서 고가의 유명 브랜드 상품을 평균가보다 약 40%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발견한 경찰은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들은 증거 인멸에 나섰다. 가품을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가품 제보가 있으니 확인해보겠다. 잠시 물건을 현관문 앞에 내놔달라”고 요청한 뒤 진품으로 슬쩍 바꿔치기 했다.

그러나 경찰은 1년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의 사기 행각과 증거 인멸 정황 등을 파악하고,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수익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 공식 쇼핑몰이 아닌 SNS, 해외 배송 등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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