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내놔”…식당에 알몸으로 들어가 협박한 문신남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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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8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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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 /뉴스1
검찰로고. /뉴스1
식당에 나체로 들어가 “흉기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유옥근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공연음란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에 알몸으로 들어가 업주 등에게 “흉기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문신을 드러내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소주병 등을 들고 협박을 이어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출동 경찰관을 향해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 등을 던지며 저항했으나,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자 그대로 고꾸라졌다.

A씨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일자 흉기를 구해 위협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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