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학생 의자에 묶고 수업한 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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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6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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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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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학생을 의자에 묶어놓고 수업한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씨(39)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수학교 교사 A 씨는 2018년 5월부터 11월 사이 84일 동안 자폐성 장애 아동 B 군을 결박한 채 수업을 듣게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임이었던 A 씨는 등교부터 방과 후 수업 때까지 B 군을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벨트로 묶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은 2018년 11월 벨트를 차고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아있던 중 청색증을 보이며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어 뇌 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음 해 3월 숨졌다.

부검 결과 의자 사용과 B 군의 호흡 정지 사이에 법률적·의학적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A 씨는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고 소란 피우는 B 군의 행동이 1년 이상 지속된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동 안전과 원활한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세 교정용 의자를 사용했다.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 씨가 B 군의 자폐성 장애 특성과 학습 능력을 무시한 채 수업 시간 동안 강제 착석 상태를 유지시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세 교정용 의자는 자폐 장애보다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아동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 수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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